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구제조건에서 제외대상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1. 2. 02: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제외사유가 없어야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생계형 구제 제외사유(각하사유)


 (1)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정지)된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된 경우

 ②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물피사고는 청구대상에 포함됨)

 ③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및 도주한 때

 ④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⑤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⑥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누산 점수가 초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①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③5년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위 (1), (2)의 제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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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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