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조건 중 생계형운전자란 무엇인가?

세이버행정사 2015. 12. 29. 03: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특히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운전자인 경우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운전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택시, 버스,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 직접적으로 차량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 운전을 하지 않고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생계형운전자라고 합니다(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기사, 배달직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2) 생계형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보유재산이 많아 직을 잃더라도 생계가 걱정이 없는 경우

②배우자를 비롯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 

③자동차 판매,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요소가 아니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