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죄란?

세이버행정사 2015. 12. 12. 03: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방조죄


 도로교통법 규정상 음주운전한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종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적용하지 않던 형법 제32조의 규정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적용을 하여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 하여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열쇠를 건네주거나, 지시를 하거나 하는 등 해당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정신·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


(1) 형사처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의 1/2입니다.


(2) 행정처분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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