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및 음주사고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2. 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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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구제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처벌

 

 (1) 대물사고인 경우

 

 1)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가중처벌대상으로 보통 단순음주에 비해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더 구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의 벌금규정으로, 대물사고인 경우 50~100만원정도 더 구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① 음주수치 0.1%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 음주수치 0.05%~0.1%미만인 경우 :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벌점 100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2) 대인사고인 경우

 1)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되여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상해

경중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참고).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중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 있으나,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상실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대인사고만 발생한 경우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좋으며,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인사고인 경우

 

 대인사고인 경우 역시 이의신청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는 있지만 구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시 경찰의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운전한 경우 등)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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