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구제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처벌
(1) 대물사고인 경우
1)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가중처벌대상으로 보통 단순음주에 비해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더 구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의 벌금규정으로, 대물사고인 경우 50~100만원정도 더 구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① 음주수치 0.1%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 음주수치 0.05%~0.1%미만인 경우 :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벌점 100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2) 대인사고인 경우
1)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되여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상해
경중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참고).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중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 있으나,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상실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대인사고만 발생한 경우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좋으며,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인사고인 경우
대인사고인 경우 역시 이의신청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는 있지만 구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시 경찰의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운전한 경우 등)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단속 구제방법은? (0) | 2015.12.24 |
---|---|
음주운전방조죄란? (0) | 2015.12.12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측정불응,뺑소니 등 벌금 소멸시효에 대하여 (0) | 2015.12.10 |
음주운전,측정불응 등 처벌조항 및 음주운전벌금분납방법 (0) | 2015.12.09 |
음주운전벌금구제방법 및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과정 (0) | 201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