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단속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5. 12. 24. 07: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셔서 정리해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전

 

 2011년 0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란 도로법에서 정의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후(2011년 01월 24일 시행)

 

 2010년 07월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라는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전 법률)

 

===>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시행일 2011.1.24]](개정후 법률)

===> 위 내용을 보시면 예외 규정을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44조가 바로 음주운전금지규정입니다.

 

 위 내용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개념에 예외 규정을 둠으로 인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형사처벌 :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동일합니다.

 

                    0.05%~0.1%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이상 ~0.2%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어떠한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4. 주차장은 무조건 도로가 아닌 장소인지의 여부

 

 주차장이라고해서 모두 도로가 아닌 장소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 포함되려면 주차장의 출입구가 정해져 있고,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라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5. 음주운전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가 아닌 사적장소(주차장 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경찰의 부당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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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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