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기준벌금과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하여

세이버행정사 2015. 12. 30. 03: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처벌기준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0.100% 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 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3)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인 경우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청구 가능하지만, 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예, 응급환자수송 등),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최근 1년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되며, 단속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역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 직  업 : 음주수치가 낮고 운경경력이 좋다면 직업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구별됨.


*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소요기간 :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음(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 심의기관 : 음주단속 적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 소요기간 :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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