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진료기록 없어도 공상 인정 가능 다음에 진술하는 내용은 <연합뉴스 2005-09-15 11:50>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병상일지 등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 국가유공자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