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0.09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환경미화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695 * 음주수치 : 0.098% * 청구인 직업 : 환경미화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