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5848
*청구인 : 이영*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0%)
*직업 : 취업준비생.
*운전경력 : 1999년 04월(8년 2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최근 공무원시험에 계속 떨어져 이에 대한 고민을 친구에게 토로하며 가볍게 음주를 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8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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