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5846
*청구인 : 김영*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1%)
*직업 : 회사원.
*운전경력 : 1994년 01월(13년 6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 방향이 같아 청구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뒤 친구와 차 안에서 40분 가량 더 얘기를 나누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0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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