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102
*청구인 : 황경*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3%)
*직업 : 우체국공무원
*운전경력 : 1990년 06월(17년 2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친지들과 집에서 식사를 하며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 집에서 가까이 살고 계신 누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누님을 병원에 모시러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7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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