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170
*청구인 : 김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1%)
*직업 : 무직
*운전경력 : 1995년 03월(12년 4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0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현재 직업이 없지만 운전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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