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면방법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07. 12. 13. 00:00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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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농도 0.125%로 면허취소된 경우 벌금은 대략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구형됩니다.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의 판결로써 확정되는데(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검사가구형한 벌금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애초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해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기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코올수치 0.125%로 취소된 경우 검사가 100~150만원을 구형할 수 있는데
탄원서가 들어감으로써 150만원을 구형할 수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벌금 줄이는 방법
 
일단 검사가 벌금 구형을 하게 되면 관할 검찰청은 약식명령통지(서)를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발송하는데
이는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 관련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송치되어 다시 관할법원은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범죄사실이 첨부된
약식명령를 송부하는데, 내용인즉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벌금을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서류
(대출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장은
피의자(음주운전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략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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