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면방법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벌금줄이는 방법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31. 01: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1) 음주수치별 벌금


 ①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사고


 ①대물사고인경우 : 음주수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액에 50~100만원 정도 더 구형됨.


 ②대인사고인경우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500~7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벌금줄이는 방법


 (1) 반성문,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사고유무, 음주수치, 과거 음주전력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위 1.항을 보시면 벌금규정에 하한 및 상항이 정해져 있고, 담당검사는  이 벌금규정 내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벌금을 정해 법원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가 0.100%측정된 사건에 대한 벌금처벌규정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검사가 재량에 의해 300만원을 구형할수도, 400만원을 구형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검사께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담당검사는 정상참작을 해 400만원 벌금을 구형할 것을 300만원으로 낮춰 구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가급적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벌금액이 구형된 경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재판 소요기간은 대략 2~3개월이고,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주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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