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납기내에 완납을 해야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징수사무수칙 제12조 (일부납부등)
제①항 :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②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 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분납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검사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무조건 분할납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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