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
*기 타 :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거나(20분 이내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고지 안해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송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행정심판을 통해 정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구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경우 위에 열거한 조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각 위원분들께 인정을 받아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를 받는 분들보다 못받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봤자 구제가 안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행정심판에서는 3000명 이상 면허구제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신청 역시 해마다 수백명(전국)의 생계형운전자가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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