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세이버행정사 2007. 12. 12. 19:24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제107조의 2)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그 형량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관계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그 벌칙이 무겁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초범의 경우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이 구형됩니다.
 
 - 0.05%~0.100%미만 : 50~100만원
 
- 0.100%~0.150% : 100~150만원
 
- 0.150%~0.200% : 150~200만원
 
- 0.200%~0.250% : 200~250만원
 
- 0.250% 이상 : 300만원
 
- 0.360%이상 또는 5년이내 3회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 구속될 수 있음.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