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은 그 횟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이라고만 규정되 있고, 다만 여러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경우 그 형이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벌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사고발생하여 사람이 많이 다친경우 등)를 제외하고 삼진아웃인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 삼진아웃의 적용기준
과거 구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내에 3회이상의 음주운전(정지포함)을 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벌(행정처벌)을 받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2001년 07월 24일 이후부터 3회이상의 음주운전을 한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007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총 3회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관계로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면허취소일을 기준으로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삼진아웃의 처벌
*행정처벌 : 2년의 결격기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을 둔 면허취소처분.
*형사처벌 :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징역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에서 많은 분들이 면허를 구제받고 있습니다(구제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
하지만 음주운전을 3회이상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상습음주운전이라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통상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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