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계형 음주운전구제란?

세이버행정사 2007. 12. 12. 19:32
안녕하십니까? 세이버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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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제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면허구제신청(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직업
(택시기사, 버스기사, 개인용달, 트럭운전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구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용어입
니다.
 
 
지난 2005년 04월 0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그 구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영업상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그 구제 대상의 폭을 넓힘)
하였으며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들까지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2005년 04월 01일 이전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어느 때보다
면허취소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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