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좀 억울해서 문의드리는데요 1월 중순(15일경)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0.056%가 나왔습니다. 당시 소주 4잔을 마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훈방이란 생각에 채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수치가 0.135%가 나왔다면서 면허취소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경우도 있다요? 제가 막 따졌지만 경찰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면서 막무가내입니다. 물론 술먹고 운전한 제가 잘못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듣자니 벌금도 정지라 취소랑 두배나 차이난다고 하는데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억울합니다.
2. 답변내용
현행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채혈측정을 한 경우 그 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한 채혈측정을 한 경우 보통은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시 주의해야할 점은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는 채내에서 알콜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이기에 이 상승기에 채혈한 경우 그 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정확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만약 귀하께서 상승기에 채혈측정을 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호흡측정치를 우선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는데, 귀하께서 판례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판례보러가기 --> http://blog.naver.com/law8415453/700784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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