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정말 부끄럽지만 용기내어 행정사님께 질문드려요. 저는 결혼 4년차 주부고요, 이제 막 돌 지난 아들하나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얼마전 아들데리고 집뜰이에 갔다가 맥주 3잔인가 마시고 집에 오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멋모르고 경찰아저씨가 불라는대로 쎄게 불었는데 그만 수치가 0.102%가 나와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르고요. 지금 너무 겁이나요. 이틀뒤에 경찰에서 연락을준다는데 남편한테 연락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걷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고 시장도봐야하고요..그래서 운전을 할 일이 많은데 운전을 못하면 남편이 눈치를 체겠죠? 그래서 면허를 살리고 싶은데 뭐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해준다고해서 포기할려다가 대학생도 구제를 해줬다는 행정사님의 글을 보고 혹시 저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5년 이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행정심판은 이러한 조건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 및 성별에 관계없이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음주운전 동기 등에 의해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생계형운전자는 아니기에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득 후 5년이 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경력만 좋다면 꼭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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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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