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설날에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구제가능한가요?

세이버행정사 2010. 2. 16. 19:13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정말 답답해서 행정사님께 구제신청좀할려고 글올립니다. 설을 맞아 아침에 차례지내고 음복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고모부께 세배드리기 위해 가족들 데리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하니 0.101%가 나왔습니다. 정말 설날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도 상식 밖인데다가 음복 두잔마신게 취소가 나올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경찰관한테 설날아침에 단속하는게 어딨고,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마신 음복주고 두 잔밖에 안되는데 이상하다고 따져도 막무가내네요..세배도 못드리고 제 가족들과 지구대 갔다가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물론 술마시고 운전한 제가 잘못이라고는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아침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도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구제받을 수는 있겠는지요? 음주운전 처음이고 회사에서 중역을 맡고 있는데 꼭 구제를 받았으면 하네요.

 

2. 답변내용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행정심판만 청구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차례를 지낸 후 음복으로 두 잔의 음주를 하였다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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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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