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영업사원인데 음주운전구제받을 수 있나요?

세이버행정사 2010. 3. 23. 12:04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2월월 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시간도 늦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30m정도 가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운전한 제가 잘못이지 누굴탓하겠습니까? 음주측정 후 경찰한테 면허취소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 그동안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앓다가 혹시 이번 삼일절에 특별사면을 하는지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제겐 그런 운도 없더라고요.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100곳의 거래처를 관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그만둘 지경입니다. 혹시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단속일 : 2010년 2월 26일 새벽 1시경

 * 음주수치 : 0.108%

 * 면허취득일 : 1996년 8월경

 * 직 업 : 제약회사 영업사원

 * 과거 음주전력 및 교통사고도 없었고, 벌점도 없음.

 

2. 답변내용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혀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인 경우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면허취득 후 5년 경과)이 좋고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제도 모두 신청가능하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0.13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운전경력이 좋을 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귀하의 구제가능성

 

 귀하께서는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되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모두 신청가능하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었고, 운전경력도 좋기 때문에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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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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