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며칠전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서 행정사님께 질문드려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인데 며칠전 동아리 모임에서 막걸리 4잔정도를 마시고 여자 후배가 집에 간다길래 제가 발래다 주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수치가 0.128%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되는건 제가 아직 학생이라 상관없는데 벌금이 주변얘기를 들으니 이번에 올랐다면서 많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고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 혹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음주운전처벌규정
음주운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09년 10월 개정).
(2) 귀하의 벌금 예상액
작년 10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귀하의 경우 2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벌금감경방법
a. 탄원서 제출
귀하의 신분이 학생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및 검찰에 제출하시면 검사가 이를 살펴 낮은 벌금을 구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 정식재판청구
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서는 법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반성, 학생신분이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c.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된 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신청은 관할검찰청에 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검찰청민원실비치), 판결문사본(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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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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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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