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3년 08월 09일 청와대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많은 분들께서 사면을 기대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특별사면을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광복절특사가 시행되지 않자, 저희 사무소에
운전면허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면허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815특별사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제외,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4.01.28 |
---|---|
2013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0) | 2013.08.20 |
815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까? 7월17일 현재까지의 상황. (0) | 2013.07.17 |
2013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포함가능성? (0) | 2013.06.10 |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적용기준과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혜택 (0) | 201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