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3년 2월 박근혜대령령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신 이후 현재까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가장 문의내용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이며, 8월 15일 광복절
이 돌아옴에 따라 다시금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2013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2012년 12월 대선이 끝난 뒤부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고, 실제로 2월 중순에는 3.1절 혹은 석가탄신일에 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일절 혹은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815광복절에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언론에서 이렇다할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 현재로써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특벌사면이 시행될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없었다는 점,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후
첫번째로 맞는 광복절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2013년 8.15광복절에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2. 앞으로 시행될 사면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
특별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될 때마다 적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기준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된 사면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등을 포함하였고, 음주교통사고(인피)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 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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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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