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3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3. 2. 18. 17: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통령 취임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일은 언제일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예는 최근 15년간 두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한 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며칠 전 박근혜당선인께서 취임 후 생계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안지나 대사면의 시행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사면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로써 알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도 3.1절을 기념하여 대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특별사면은 기념일에 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께서 취임을 앞두고 대사면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셨던 것으로 볼 때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 중 기념일은 3.1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앞으로 있을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포함될 가능성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사면이 가까운 시일에 시행될 것이란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될지의 여부는 언론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데,

박근혜당선인께서 취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을 예상되오니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께서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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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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