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2년 대선 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2. 11. 26. 18: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으로 인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사면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전화문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시행되는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특별사면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몇 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할 경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 대통령 선거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시행될까?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대사면을 시행한 예는 없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예는 최근 15년간 두 번 있었습니다.

 

 (1) 1998년 대사면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김대중대통령은 정권교체를 기념하여 1998년 3월 13일 550만명이라는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때에는 음주운전, 측정불응, 무면허운전 심지어 뺑소니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 2008년 대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기념으로 2008년 06월 04일 대사면을 시행하였으며, 이 때에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벌점, 음주운전사고(인피사고는 제외) 등 1998년 보다는 사면대상을 축소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 2012년 대사면은 시행될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고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을 꼭 시행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 두 차례 시행되었을 뿐이기에 2013년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면을 시행할지는 현재로써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노무현대통령은 취임 후 3년 만인 2005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

 

 따라서 사면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면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보다는 현재의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차분히 사면 소식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 하겠습니다.

 

 3. 앞으로 시행될 사면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

 

특별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될 때마다 적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기준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된 사면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등을 포함하였고, 음주교통사고(인피)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 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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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