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09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적용기준 및 대상

세이버행정사 2012. 11. 22. 13: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가장 최근 시행된 2009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이 때 사면시행일은 2009년 08월 15일이었지만, 적용대상자는 2009년 06월 29일 이전에 단속된 사람들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즉, 6월 29일 이후에 단속된 사람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적용시점을 정하게 되며, 사면여부를 확인하실 분들은 적용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위 8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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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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