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와 음주운전 특별사면과의 관계

세이버행정사 2013. 2. 18. 17: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대통령 취임 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 사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한 사람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나?

요즘 걸려오는 문의전화 중 위와 같은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중에 있거나 진행하려는데 도중에 사면이 시행되면 혹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와 특별사면 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진행했다가 기각당하거나 아니면 구제가 된 분들 모두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면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이의신청)청구 여부와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중이시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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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