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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횡포로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2. 8. 9. 1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와 다퉈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부 몰상식한 대리운전기사의 횡포를 알리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기사의 횡포 사례

 

많은 분께서 술 마시고 난 뒤 식당에 비치된 대리운전 명함 등을 통해 대리기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때

대리업체에서는 전화상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얘기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대리기사가 도착을 해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가 대리비용을 처음과 달리 5000~10000원 정도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고객은 처음과 비용이 다르다며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벌이게

되며, 이 때 대리기사는 신호대기중에 차를 세워 놓고 그대로 나가 버리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객은 너무도 당황해 잠시 어떻게 해야할까 망설이다 우선 차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운전하게 되는데

대리기사는 멀리서 이를 보고 있다가 차가 움직이는 순간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게 되며, 고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과 함께 최소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위 사례는 행정사업 7년 동안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입니다.

 

 

2. 대리기사 횡포에 의한 음주운전처벌을 면하는 방법

 

 (1) 자칭 '길대리'는 이용하지 말자.

 

 유흥가 주변을 서성이며 일반적인 대리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받는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무허가 대리기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길대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식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아니며, 대리운전기사라면 가입해야하는 보험도 미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위 1.과 같은 사례는 흔히 길대리를 이용할 때 자주 발생되는 것이므로 1~2천원 싸다고 길대리를 이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갈 땐 112에 신고를 합시다.

 

 웃돈을 주지 않아 차를 버리고 가는 대리기사가 있다면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차를 놓고 가는 대리기사는 귀하의 차량번호를 이미 숙지한 상태이며, 어디선가 귀하께서 차를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3)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 놓은 경우에는 갓길까지만 운전해야합니다.

 

 대리기사가 신호대기중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놓은 경우에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우선 112에 신고를 하시고, 제2차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의 지시를 받아 갓길까지만

차를 뺍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정상참작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취소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심리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라면 정상참작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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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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