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2년 815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12. 5. 15. 18:32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2009년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2009년을 제외하면 3년에 한 번씩 대사면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 4강에 대한 국민적 대통합을 이유로 해서 시행되었으며,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2005년과 2009년은 각 각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사면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의 전례를 봤을 때 음주운전특별사면은 2009년을 제외하고 3년 주기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예를 들어 2009년 이후 3년째인 올해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되는 것이 2012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인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연 수 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면을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여당, 야당, 사회단체, 여론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 및 사회단체의 비판을 무릎쓰고 2012년 815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라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 번 진행해보기시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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