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2009년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2009년을 제외하면 3년에 한 번씩 대사면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 4강에 대한 국민적 대통합을 이유로 해서 시행되었으며,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2005년과 2009년은 각 각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사면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의 전례를 봤을 때 석가탄신일 혹은 성탄절에 사면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이는 모범수, 장기수 등에 대한 소규모의 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 벌점 등과 같은 수 백만명이 혜택을 보는 대사면을 석가탄신일 혹은 성탄절에 시행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2012년 석가탄신일 역시 소규모의 사면을 시행할 수는 있겠으나,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라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 번 진행해보기시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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