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1년 성탄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1. 11. 11. 15:24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대사면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 음주운전(초범), 무면허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삭제, 벌점삭제

 

2. 2008년 08월 15일 : 공무원 징계 사면, 정치 및 경제사범 사면 등.

 

3.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 음주운전(초범),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결격기간 사면, 벌점삭제.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이 되었는데 2002년 월드컵 사면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을 제외한 세 번의 사면이 모두 광복절에 맞춰 시행되었고 그 외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에는 이러한 대사면이 시행되지 않은 전례를 따져 봤을 때 올 크리스마스에는 모범수, 장기수에 대한 소규모의 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예상되나 대사면의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안내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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