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청와대 석가탄신일 음주운전 특별사면 계획없다"

세이버행정사 2012. 5. 3. 18:26

 

1. 2012년 5월 28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계획없다 청와대 발표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복역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석가탄신일 특사를 청와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하여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5월 1일 브리핑에서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때 2012년 5월 28일 석가탄신일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어떤 사면도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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