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며칠전 술먹고 운전하다가 졸려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불라고 해서 불었더니 0.041%가 나왔고,
이에 경찰이 훈방이라면서 저한테 언제 술을 먹었는지 또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묻더니 일단 귀가조치를 시키겠지만 다시 부를 수도 있다면서 보내주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이 와 한다는 소리가 제가 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한
시각이 달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하며, 저같은 경우 3시간 30분 적용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위드마크공식이 뭔지 또 제 음주수치는 정확히 얼마가 되는건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1)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운전시점에 음주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체내에 흡수된 알콜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하강을 하게 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즉,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호흡측정한 시각까지 체내에서 감소되는 음주수치의 양을 계산하여(시간당 0.008%), 나중에 측정된 호흡측정치(채혈측정치)에 더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최종 음주수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최종음주수치
"저같은 경우 3시간 30분 적용을 해야하는데 " <=== 이 얘기는 귀하께서는 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시간 30분후 음주측정을 했다는 얘기이며, 이 때 측정된 음주수치가 0.041%입니다.
경찰의 말처럼 3시간 30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3.5(시간) x 0.008% = 0.028%이며, 이를 호흡측정을 하여 측정된 음주수치(0.041%)에 더한 수치 0.069%(0.041%+0.028%)가 귀하의 최종 음주수치입니다.
(3) 처벌
귀하께서 단순음주운전이고,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은 100~150만원정도 구형되며, 혈중알콜농도 0.069%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면허구제질문·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는지의 여부 (0) | 2015.10.15 |
---|---|
음주운전구제 생계형이 아닌 사람도 구제가능(행정심판,이의신청) (0) | 2015.10.03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기준 및 삼지아웃벌금 (0) | 2015.10.01 |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 및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0) | 2015.09.19 |
2015년 추석음주운전특별사면은 없나요?(음중운전구제방법) (0) | 201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