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가 있지만 생계형이 아닌 사람은 구제가 힘들다던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생계형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하처럼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구제제도는 크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이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음주수치가 낮고 운경경력만 좋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a.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0.120% 이하
*운전경력 : 운전면허취득 후 최소 5년 경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음주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 제외.
*직 업 : 생계형운전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b. 행정심판
* 음주수치 :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가능성은 떨어짐.
*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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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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