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특별사면과 음주운전구제방법인 행정심판과의 차이점

세이버행정사 2015. 12. 4. 02:30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입니다.

 

2015년 08월 15일 광복70주년을 맞이해 정부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사면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특별사면의 효과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특별사면의 효력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그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음주운전전과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이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운

 

전면허취소기간 즉,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이 삭제되어 사면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운전경력은 사라지며 면허번호는 취득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취득하셔야합니다.

음주운전자(취소)가 사면된 경우 :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모두 합격해야 면허취득.

벌점초과자(취소)가 사면된 경우 :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취득. 

☞ 행정심판(이의신청)의 효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구제방법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두 제도를 청구하여 구제받은 경우 취소되었던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운전면허취소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운전경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당연히 면허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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