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행정심판 '재결'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재결'이라고 하며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예) 무면허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 각하재결.
==> 무면허운전은 경찰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기간 1년만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 운전한 행위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기각재결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각재결.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3) 인용재결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인용재결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되어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곧바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4) 일부인용재결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 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 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일부인용재결
==> 이는 경찰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정당하지만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이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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