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대부분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조사를
해야한다거나, 심리사건이 많아 재시간내에 재결을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처리기간은 60~90일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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