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입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
3조 제2항).
3. 용어설명
*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행정주체)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처분(등급외판정, 비행당판정등)
* 행정청의 부작위란?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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