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시 처리절차(진행과정)

세이버행정사 2012. 6. 7. 13:41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은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시면 진행됩니다.

 

◎처분청이란? ==>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ex,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처분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2. 답변서 제출

 

청구인(행정심판청구자)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

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줘야하며,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답변서

내용에 추가로 반박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을 시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각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에 대한 반박문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

사건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심리일로부터 대략 7주일 이내에 재결서를 행정심판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