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보충서면이란?
음주운전구제, 국가유공자,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발송해줍니다.
이 때 청구인인 피청구인의 주장인 답변서를 살펴본 뒤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충서면'이라고 합니다.
2. 보충서면양식
아래 양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배포한 보충서면 양식입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각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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