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및 운전운전구제행정심판절차

세이버행정사 2015. 12. 26. 23: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ttp://www.lawsave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 행정심판의 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 혹은 피청구인측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피청구인측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청구인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합니다.


③청구인측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2부 중 한 부를 위원회가 갖고, 나머지 한 부를

청구인측에 송부합니다.


 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보충서면 2부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각 각 1부씩 제출합니다.


 ④구술심리신청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서류심사)가 원칙이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여 구술로써 진술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시 혹은 행정심판 진행기간 중 구술심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구술심리허락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하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가 가능할 경우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심리기일 안내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위법성 및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기일 7일 전에 우편으로 그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⑥심리결과 및 재결서 통보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는 심리기일 다음날 문자로 통보해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결과가 발표된 후 1~2주내 재결서를 통보해주게 되는데,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설서를 송달되어야 발생됩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