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신청시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2. 31. 01: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혹은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아래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2부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및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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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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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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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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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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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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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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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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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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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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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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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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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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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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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면허취소인 경우) 혹은 운전면허정지처분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목적 및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표지)에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치 고지 유무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라고 기입합니다.

 

⑧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⑨증거서류

  '별지로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합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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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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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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