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진행절차 >>
①청구서(신청서)제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청구인)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원할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청구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③답변서 송부 및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재반박을 원할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피청구인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④심리기일통보
심리기일이란 사건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법성 및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이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통보해줍니다.
⑤재결서 송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부된 후 발효되고, 재결서는 심리 후 약 1~2주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행정심판청구 결과는 심일당일 발표되지 않고 그 다음날 문자로 통보해주며,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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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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