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세이버행정사 2016. 1. 23. 00: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음주수치, 사고유무,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벌금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정지처분(100일).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①형사처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대물사고인 경우 : 행정처분은 위 (1), (2), (3)항과 동일하고, 벌금은 대략 50~100만원 정도 더 구형됨.


 ②대인사고인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측정거부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6) 삼진아웃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2년)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단속시 위법성있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지 않는 이상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하며, 최근 5년간 인피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단속시 음주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사무직, 등 전직업군 구제가능).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이하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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