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아래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2부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번호 순서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 |||||||||||||||||||
행정심판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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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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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②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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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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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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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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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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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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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증거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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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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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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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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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인 경우 :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행정심판의 핵심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취지 및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별지로 작성해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구체적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 증거자료를 함께 청구해 제출해야만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아고 기입합니다.
⑧처분청의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⑨증거서류
'별지로제출'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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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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