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구제조건 비교분석

세이버행정사 2016. 2. 24. 02: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지 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비교표


 면허구제조건/면허구제제도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수치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능, 다만, 이러한 조건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돼야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피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 행정심판과 동일.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가수, 연예인 등)도 구제가능.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접수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청구기일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소요기일

 * 청구일로부터 60일. *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 음주운전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