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지 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비교표◈
면허구제조건/면허구제제도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음주수치 |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능, 다만, 이러한 조건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돼야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피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 * 행정심판과 동일. |
직 업 |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가수, 연예인 등)도 구제가능. |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
심의기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
접수처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
청구기일 |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소요기일 | * 청구일로부터 60일. | *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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