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위 도표는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위 도표에서 '②답변서제출'이라는 문구와 '③답변서 송부'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답변서가 무엇인지 또 답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인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피청구인(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되며, 청구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행정심판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처분이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구제가 안될 경우 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수치가 취소기준(0.100%)에 가깝게 측정되면 될수록, 운전경력은 오래되고 위반 사례가 적을 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많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단속 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한 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한 부는 피청구인(경찰청)에 송달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살핀 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제출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바로 '답변서'라 합니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2부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1부를 갖고, 나머지 1부를 청구인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후 후 대략 3주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3. 답변서를 받은 후 청구인이 해야할 행동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완할 자료가 있을 경우 '보충서면'을 준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경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답변서를 받은 후 보통 7일 이내에 해야하나, 7일이 지난 경우라도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청구인이 보충서면을 제출한 후 대략 2~3주 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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